산업



법원 "드림허브, 채권 50억원 용산역개발에 넘긴 것은 위법 아니다"

코레일, 용산 AMC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서 패소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을 상대로 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림허브가 용산역세권개발에게 채권 등 50억원을 이전한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로 코레일이 주장하는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드림허브는 지난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후 잔여업무 처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에 어음·채권 등 총 3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했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재산권 행사를 막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의미부여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번 소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 반환소송과는 별건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건은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아닌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간 소송"이라며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별개 소송을 통해 사업해지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억원 중 50억원은 자금관리 위탁수수료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나머지 250억원은 드림허브가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한 것으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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