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단통법 하위 고시안에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통법상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포함을 적극 추진해왔다. 휴대폰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규제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외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관련 고시제·개정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단통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어 단통법을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 채로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업계 자율' 등 보조금 분리공시 대안을 마련, 단통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부도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전면에서 추진한 것은 방통위다.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미래부가 마련한 요금할인 고시안도 '반쪽의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래부의 요금할인 고시안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지원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전체 지원금(제조사 보조금 포함)에 대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