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WTO에 통보할 관세율로 513%를 공식 확정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관세율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내 최대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 준비한 대응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TPP등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 제외하는 등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10월부터는 WTO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내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쌀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사항을 고려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관세화를 계기로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쌀 관세화를 통해 추가적인 의무 수입을 막고, 높은 관세율로 우리 쌀 산업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