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종합]취득세 영구인하법 등 법사위 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야의원들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이로써 1억4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야의 예상이다.

이 밖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채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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