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 규모가 33조54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738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감면액 증가 규모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326억원 등이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532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1762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 국세감면액'은 32조9810억원으로 2013년 33조8350억원보다 2.5%(-8540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료 특별공제가 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765억원 ▲근로장려금이 1295억원 늘었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