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영록 명백한 사퇴 거부…행정소송 제기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17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결정인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더 상향된 조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다 지난 15일 이사회마저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도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등 안팎으로 임 회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임 회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해 왔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이 같은 불명예를 씻어내려는 의도다.

임 회장의 전면전 선포로 KB금융 이사회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이날 오후 열리는 KB금융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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