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객정보 불법 보관 혐의를 받고 있는 SK네트웍스에 대해 16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본사에 수사관을 급파해 1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단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SK네트웍스가 고객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SK네트웍스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CD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SK네트웍스 고객정보가 기록된 하드카피를 확보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사업자로서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채권 회수나 휴대폰 AS를 위해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수사 협조 차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CD형태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회사는 고객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