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신설한 개별소비세를 출고가의 77% 수준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의 77%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 772원에 77%(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주기를 매월로 하고 미납세반출, 면세, 세액 공제와 환급 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