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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