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임영록 KB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4일 임 회장은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소명을 통한 권리구제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따라서 임 회장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금융위는 징계수위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그는 "현재는 조직안정과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기간의 경영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KB금융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 행장은 징계 수위 발표 직후 사임했지만 임 회장은 아직까지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