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농어업에 관한 의견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조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농어업회의소는 중앙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이 되며,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중앙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 자문·건의, 농지 관리업무, 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통계,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추진이 많아 정부에 대한 농어업인의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어업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