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기관경고'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 등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금감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검사의 목적 등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중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에 명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검사결과가 제재조치 결정 후에 금융위에 보고돼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 내용을 대외로 누설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재 관련 세부정보가 사전에 공공연하게 유출돼 원활한 제재심사에 장애가 되고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보 공고를 통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계획 보고에 관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