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공화당, 오바마 제소위해 변호사 선임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제소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운영위원장인 캔디스 밀러(미시간)가 오바마 대통령 제소를 위해 워싱턴 소재 로펌인 '베이커호스테틀러'와 소송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은 시간당 500달러에 최고 35만 달러(3억5700만원)를 넘지 않는 상한 조건도 정했다.

이후 밀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하원은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유지하고 지키며 변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계약에 따라 해당 로펌은 비용에 관련해 월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공화당의 허락 없이 로펌 직원과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된다.

언론들은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 데이비드 리브킨이 이번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브킨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와 백악관의 법률 고문을 담당했던 베테랑 변호사로 오바마 대통령 제소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바마를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러 지연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봐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2월 행정명령을 통해 근로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1년 늦췄다고 공화당은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와 최저임금제 인상 개혁안 등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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