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일감 몰아주기' 관여한 개인도 검찰 고발 의무화

앞으로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법인과 별도로 개인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 된다. 총수일가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고발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개인 고발기준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시, 결재 또는 사후승인 등을 통해 위반 행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했는지 여부다.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통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에도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고발기준은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율 등을 따져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부터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크게 위반행위 내용(50%), 위반행위 정도(50%)에 따라 상(3점)중(2점)하(1점)로 나뉜다.

일예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적발된 사건의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1.5점)이면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1점)인 경우 평가기준상 각각 상, 하에 포함돼 법 위반 점수 2.5점으로 고발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분쟁조정 신청,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등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점수 산정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해 조사·심의 과정 등에서의 회사 임직원 등의 비협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인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배타적 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하기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여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17건 중 개인고발은 11.1%(13건)에 불과했다"며 "적극적인 개인고발을 통한 형벌 부과 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강제 효과가 있어 개인의 위반 행위 참여유인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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