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 각료회의 농업분야 5개항 합의…TRQ 개선 불구 韓 영향 제한적

WTO 각료회의가 농업부문에서 저율할당관세(TRQ)를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개선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제9차 각료회의가 무역원활화, 개발 등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TRQ관리 개선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수출경쟁 ▲일반서비스 ▲면화 등 5개항의 농업분야도 포함시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의 진전을 확인해 내년부터 DDA농업협상 재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브라질 등 개도국이 제안한 TRQ관리 개선에 대해 각료회의가 합의했다. 브라질 등은 UR타결시 TRQ 물량만 정하고 이행은 수입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수입국별로 이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시는 현행 TRQ관리 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으나 개도국은 의무조항에서 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등 선진국은 협상과정에서 3년 연속 TRQ 수입률 65%미만시 개도국에 대해서만 TRQ관리방법 변경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WTO 사무총장 중재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로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와 관련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속해 있어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이 되더라도 TRQ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각료회의는 개도국이 식량안보 공공비축 관련, 보조한도 초과시라도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때까지 분쟁 제기는 자제토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05년 쌀에 대해 정부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WTO의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보조한도 초과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수출경쟁 관련한 각료들의 정치적 선언도 채택됐다.

수출경쟁분야에서 수출보조철폐, 수출신용축소, 수출국영무역 규율강화 등 지난 2005년 홍콩 각료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현재 농업협정상 통보의무가 있는 수출보조 외에 사무국이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와 관련해 회원국들에 질문할 양식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UR타결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치 않고 있어 이번 정치적 선언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WTO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이 추가된다.

그동안 일반서비스 항목은 예시적인 목록에 불과했으나 신설항목들로 인해 명확화됐다.

이밖에 아프리카 면화 생산국의 요구에 따라 면화와 관련한 각료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농업위원회 면화 무역이슈 논의(년2회) ▲ 사무총장 주관 LDC 면화 분야 강화 협의메카니즘 추진 ▲사무총장 면화개발 및 교역관련 동향 정기 보고의무화(각료회의) 등이 추진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제9차 각료회의에서는 TRQ 관리 등 일부 DDA 농업협상 이슈의 조기 수확과 함께 향후 1년내에 DDA 잔여 아젠다의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워크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지시했다”며 ”2001년 개시후 정체된 DDA 협상이 내년 이후 본격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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