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 무역원활화 등 DDA 조기수확 협상 타결

제9차 WTO 각료회의 폐막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기수확 대상인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부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됐다.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성과이자 2001년 DDA 출범 이후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DDA 협상 의제 중 3개 조기수확 대상)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7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DDA 협상 전반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행해 왔다.

이들 국가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작성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개선, 개도국 식량안보, 수출보조 자제 등 이슈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개발·최빈개도국 분야의 경우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 최빈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위한 우대 패키지 마련 등이 합의됐다.

산업부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할 경우 상품이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역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2015년 7월31일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되며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하면 수락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돼 무역비용이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8.74% 증가하고 후생과 수출은 각각 8.45%, 11.3%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 분야의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개도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됐으며 식량 안보, 수출 경쟁 등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발·최빈개도국 이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보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아울러 WTO 각료회의에서는 ▲160번째 회원국으로 예멘 가입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 연장 등 6개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