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충북에서도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되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도경(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가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9일 오후엔 도의원과 협동조합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도 연다.
김 의원 등이 준비하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가칭 '충북도 협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 등에 관한 규정과 '중간지원조직'인 협동조합지원센터 규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2조 2항), 취득세 등 도세와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12조 2항),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사무공간과 시설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3조 2항) 등의 규정이 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교육·훈련 서비스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조례제정은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원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경기,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강원 등 11개 시·도다.
이날 현재 충북에선 84개 조합이 출범했고 6개 조합은 설립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도는 조례 제정을 한참이나 망설였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가 나서 섣부른 지원책을 내놓으면 협동조합의 '의타심'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란 점도 조례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였다.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책을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였다.
기획재정부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무리하게 협동조합을 지원하면 조합의 3대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을 깰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고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