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급증…평균 30여만원

스마트폰에 설치한 무료 모바일게임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결제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까지만 3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제 피해액은 29만8837원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별로 50만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이나 됐다. 최고 결제 피해액은 230여만원에 달했다. 

앱이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마켓 중에서는 '구글플레이' 관련 피해가 75.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티스토어'는 14.8%, 올레마켓(KT)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의 경우 결제 시 비밀번호 등의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미성년자나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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