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설치한 무료 모바일게임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결제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까지만 3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제 피해액은 29만8837원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별로 50만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이나 됐다. 최고 결제 피해액은 230여만원에 달했다.
앱이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마켓 중에서는 '구글플레이' 관련 피해가 75.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티스토어'는 14.8%, 올레마켓(KT)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의 경우 결제 시 비밀번호 등의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미성년자나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