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병행수입 검사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행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번호의 제품은 품질검사를 1회만 실시토록 하는 등 병행수입 요건을 완화했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유통업체가 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동일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씩 여러번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검사를 했다.

화장품 업체가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년 단축해 3년만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하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도 기존 5년에서 4년만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검사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의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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