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2009년도 담합 행위 적발에 '올인'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 만료 앞두고 조사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생한 건설업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건설업계의 담합 행위는 10여건에 과징금 규모도 7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들어 공정위가 적발해 낸 건설업계의 담합 사건은 대부분 2009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5년 전 발주 공사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정위가 세입목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적발해 8일까지 처리된 담합 사건은 총 17건으로 2009년도에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게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입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경인운하사업'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등이다. 이런 담합 행위는 모두 2009년에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도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일어난 답합행위 적발 건수도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2009년도 사건에 집중하데는 올해 대폭 늘어난 세입목표액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세워놓은 과징금 목표 금액은 69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918억원)나 늘어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4184억원) 가운데 담합이 87.1%(3637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공정위가 비교적 과징금 규모가 큰 답합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정위의 올해 과징금 징수 목표가 늘어나자 지난 연초부터 공정위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공정위는 건설업계 담합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노대래 위원장이 건설업체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업계 여건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과징금 문제 등 구체적인 제재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신고사건도 많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도 큰 건설업계 담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율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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