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생한 건설업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건설업계의 담합 행위는 10여건에 과징금 규모도 7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들어 공정위가 적발해 낸 건설업계의 담합 사건은 대부분 2009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5년 전 발주 공사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정위가 세입목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적발해 8일까지 처리된 담합 사건은 총 17건으로 2009년도에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게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입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경인운하사업'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등이다. 이런 담합 행위는 모두 2009년에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도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일어난 답합행위 적발 건수도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2009년도 사건에 집중하데는 올해 대폭 늘어난 세입목표액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세워놓은 과징금 목표 금액은 69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918억원)나 늘어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4184억원) 가운데 담합이 87.1%(3637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공정위가 비교적 과징금 규모가 큰 답합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정위의 올해 과징금 징수 목표가 늘어나자 지난 연초부터 공정위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공정위는 건설업계 담합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노대래 위원장이 건설업체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업계 여건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과징금 문제 등 구체적인 제재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신고사건도 많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도 큰 건설업계 담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율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