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에 '서울보증'이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증기관을 확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했으나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도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하지만,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보증요율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