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대금 부당 인하 성동해양에 과징금

선박 임가공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치 않은 성동조선해양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별로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총 148개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보다 1만3947시수 낮게 결정해 3억100만원 상당을 부당 인하했다.

'시수'는 특정한 임가공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량을 숙련 근로자 기준에 맞춰 시간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숙련기술자 수준에 맞춰야하는 단가를 낮춤으로써 전체 대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성동조선해양은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전 계약서를 작성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인하된 하도급 대금 3억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으로 3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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