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현물시장 감리 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허수성 주문은 실제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높은 가격에 주문을 많이 내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격이 결정되기 직전에 주문을 취소해 이득을 얻는 행위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