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동양사태 피해자, 금감원에 탄원서 제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동양사태 피해자 상당수는 동양증권의 동양 회사채 판매가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수준이라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방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동양증권은 분명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금감원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일부 손실 예상'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적 판단을 하려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손해액 범위 인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불신이 깊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임에도 '재투자자'를 거론하며 분쟁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편향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입장은 기본적 의무마저 저버린 행태"라고 주장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분쟁조정의 배상율을 모든 동양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 배상비율로 결정해야 한다"며 "2만2000여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동양사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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