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텃발설치' 등 과도한 지자체 건축지침 폐지된다

'텃밭설치' '대지조경' 등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임의 건축지침이 일제히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한다는 국민의 건축 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해,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됐다.

이 가운데 39개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대전·서울·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

서울시 A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된다.

또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예컨데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다"면서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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