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의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이 표기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끼' 광고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부터 한 달간 단속기관인 지자체의 계도 및 홍보 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수정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