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외건설도 '표준하도급법' 적용 받는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건설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저지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하도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국내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과 ▲부당 감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해 마련됐다.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할 수 없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 이윤보다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도 금지된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통상 계약금액의 10% 수준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가 높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와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밖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등은 국내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위해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할 때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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