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잇단 담합 행위로 '효성에바엔지니어링' 공공기관 입찰 제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계열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잇단 담합행위로 공공부문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에 과징금 총 2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2009년 5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앞서 서희건설과 들러리 입찰에 합의했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공사예정가 112억원의 99.99%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찰가로 써내도록 했다.

그 결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공사 예정가 대비 99.96%(111억9600만원)에 달하는 높은 투찰율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입찰 투찰율은 통상 예정가의 70~80% 선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지난달에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쓰레기 소각)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수차례 공공기관 입찰 담합을 별여왔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답합으로 벌점 5점을 초과하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1번만 적발되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구조"라며 "올해 효성은 이미 두 차례나 담합으로 적발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