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도시철도사업, 10년 단위 구축계획에 따라 명시된 노선에 한해서만 추진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전체 노선과의 조화를 위해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명시된 노선에 한해서만 추진된다.

또한 그동안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었던 지하토지 감정평가업무가 개인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과 하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분리돼 추진된다.

기존 법에서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됐으나 대부분 개별 노선 계획을 따로 설계해 도시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법에서는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계획’)'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는 면허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은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건설의 경우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한다.

대신 시·도지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운송사업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하게 된다.

차량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위해 2014년 7월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국토부는 모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발표했다.

우선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시 지역 공청회 전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토록 했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토지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인에만 한정됐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이밖에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 같은날부터 시행한다.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망 대안 평가를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계교통 구축 등의 도시철도 교통비전을 제시한다.

망계획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해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노선계획'은 망계획중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을 실제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노선과 차량시스템의 확정, 자금조달방안의 수립, 건설․운영계획 및 건설시 교통대책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한편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돼 2013년말 기준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시, 21개 노선(총연장 615㎞)이 운영중이다. 하루 수송인원은 8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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