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오는 9일부터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8.28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조건은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986명이 대출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 중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주택매각 및 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고,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연 5%내외에서 제한한다. 매각손익도 마찬가지로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물량은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기금 예산 등을 감안, 9일부터 2조원(약 1만5000호)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주택기금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000호)로 제한된다.
시범사업 결과 손익형 모기지 수요가 20% 수준으로 나타나 손익형 모기지 공급물량을 제한해도 실제 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범사업(3000호)에 비해 물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내년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집 주인 변심 등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 대출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당시 8.28대책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하는 등 집주인 변심 등으로 710건(2986명 선정→대출약정 2276명)의 대출계약이 실패했다.
국토부는 이런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타 물건을 30일 이내 구해오는 경우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심사 및 아파트 감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해 그 회수는 연 2회로 제한된다.
이번 공유형모기지 지원사업은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는다. 물량 확대와 즉각적인 시행으로 지난 시범사업과 달리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창구 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2억원 이하 전세를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30·40세대가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던 무주택 서민들이 2년 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저렴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