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편입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동양증권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저지름에 따라 이런 행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이다. 동양증권은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 등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에는 계약상 고객 권리 고지, 편입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CP 발행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등 재무정보·부정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에 계열사가 발행하거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미만(회사채: A, CP·전단채: A2)인 회사채, CP, 전단채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상환가능성, 투자적격등급 회사채·CP 등과의 발행금리·신탁보수 비교 등을 설명하고, 투자동의서(자필확인)를 수령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해당 상품의 체결 권유시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적정성 원칙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등 투자 무경험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가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업점장의 불완전판매여부 확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중간 안내 등도 의무화된다.
금투협과 금감원은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를 통해 수익권 양도 또는 신탁계약의 포괄 이전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방법 등 업무처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에 계열사 발행증권 등을 편입할 때 판매물량 할당, 성과급 차별 등의 판매독려를 금지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신탁업자의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 소지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분쟁을 예방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