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주택 리츠3차 사업'의 주택매입신청을 다음달 15일부터 8월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사업은 지난해 1~2차 사업 이후 주택 가격과 거래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대상과 사업구조를 일부 변경했다.
매입물량은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1000가구까지 매입하고 1~2차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최대 300가구 매입)도 포함했다.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자로서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면 가능하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 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매입가능한 수의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감정가격의 95%(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의 90%)와 매도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 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고, 5년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재매입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공고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송부해 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 여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계약 체결은 10월 중순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문의는 LH 홈페이지, LH콜센터(1600-1004),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