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ACCP업체 전통식품 인증시 중복항목 심사 면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심사항목을 줄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제도를 발굴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식약처의 HACCP 적용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시 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심사항목중 작업장·용수관리·개인위생·환경위생 등 4개의 중복 항목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관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사후관리결과 적합업체는 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면제받는다.

이들 개선내용은 지난달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심사기준 완화조치로 대상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 및 인력,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정기심사 수수료는 시행전 101만6000원에서 78만6000원, 소요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 인건비는 4만3000원에서 2만2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