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심사항목을 줄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제도를 발굴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식약처의 HACCP 적용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시 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심사항목중 작업장·용수관리·개인위생·환경위생 등 4개의 중복 항목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관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사후관리결과 적합업체는 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면제받는다.
이들 개선내용은 지난달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심사기준 완화조치로 대상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 및 인력,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정기심사 수수료는 시행전 101만6000원에서 78만6000원, 소요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 인건비는 4만3000원에서 2만2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