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데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