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호예수 해제 종목 절반 이상 주가 회복 실패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 보호예수가 풀린 종목의 절반 이상이 해제 당시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인수합병·유상증자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제도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묶여 있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로 인식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발행 주식수의 10% 이상 보호예수가 해제된 종목은 주권 거래매매가 정지됐었던 동양네트웍스를 제외하면 14개사다.

이들 종목 가운데 8개사(57.14%)가 지난 13일까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이전 시점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전체 발행주식 중 38.40%(2117만862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 두산건설의 경우 국내 건설업 부진 등의 악재가 겹쳐 해제 당일 종가(1만5150원)보다 1450원(9.57%) 하락했다.

이코리아리츠 역시 지난 2월28일 66만주(총 발행주식 중 25.40%)의 주식이 풀리자 지난 13일 해제 당일 종가(2925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5일 1454만5455주(10.60%)의 보호예수가 풀린 쌍용차는 지난 13일 9060원에 장을 마감해 해제일(8970원)보다 소폭(1.00%) 상승했지만, 지난 11일 8840원까지 떨어지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한라(-14.10%), 대한해운(-13.83%), 신송홀딩스(-8.99%), 동성화학(-7.04%), 현대로템(-3.20%), 한솔아트원제지(-3.17%) 등도 보호예수 해제 이전의 주가보다 떨어졌다.

반면 이월드(50.84%), 한국콜마홀딩스(46.07%), 나라케이아이씨(26.30%), JB금융지주(8.40%), 조비(4.06%) 등은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보호예수 해제는 기업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이슈라서 해제 당일 이전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산건설은 보호예수 해제 1개월 전(1만8000원)을 기점으로 2850원(15.83%) 떨어졌다.

이 밖에 이코리아리츠(-2.82%), 현대로템(-15.83%), 조비(-4.28%), 신송홀딩스(-4.20%), 한솔아트원제지(-11.95%), 동성화학(-5.33%), 쌍용차(-7.43%) 등이 한 달 전부터 주가가 하락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보호예수 해제는 사전에 공시하기 때문에 해제 이전부터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보호예수 해제 50영업일 전을 기점으로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보호예수가 풀린 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보호예수 자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예수 사유 등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올해 들어 유상증자를 통해 보호예수가 된 종목들을 보면 건설, 해운, 화학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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