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리형BW 발행 금지' 이후 얼어 붙은 BW 시장

지난 8월말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전면 금지되자 BW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상장사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BW 대신 전환사채(CB)로 눈을 돌리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분리형 BW 발행 금지' 시행 이후 비분리형 BW를 발행한 상장사는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0월21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비분리형 사모 BW를 발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승화산업이 10월22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BW를 발행했다. 

앞서 분리형 BW 발행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직전에는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이 쏟아졌다. 

지난 8월 BW 발행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13건, 코스닥시장 59건 등으로 모두 72건에 달했다. 모두 분리형 BW 발행 공시였다. 하지만 8월30일부터 11월14일까지 비분리형 BW 발행은 2건에 그친 것이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채권이다. 발행 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현실적으로는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리형 BW가 많이 사용됐다. 비분리형 BW 발행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분리형 BW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CB를 발행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CB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다. 

BW처럼 워런트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BW와의 차이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CB 발행 공시는 ▲8월 6건 ▲9월 13건 ▲10월 14건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10건(250%)이나 늘어났다. 11월 들어서는 지난 14일까지 6개 코스닥 상장사가 CB를 발행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분리형 BW 금지로 사실상 상장사들이나 투자자들은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BW시장은 위축되고 CB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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