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지위를 누리는 하도급업체가 또 다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통신망 공사 관련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벌인 정보통신공사업체 티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1차 하도급 업체인 티지오는 2010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군부대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티지오는 발주자인 국방부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라 요금을 증액받고도 재하도급을 맡은 업체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