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역개발제도, 지자체 주제로 유사·중복은 통합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 '국토부장관→시·도지사'로 이양…사업추진 단축될 듯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 통합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3월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산업단지, 관광단지, 항만·역세권 등)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사업 추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해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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