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경우 화물차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화물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자의 허가가 취소되며 위수탁 계약서를 교부치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직접운송에는 예외규정이 추가된다. 1대 사업자 소유차량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할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양수가 금지되며 대폐차 기간단축을 위해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개월내에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