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리츠의 현금 의무배당 비율이 현행 90%에서 50%로 완화되며,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등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장진입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AMC)가 운요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및 CR(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영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단 개발사업은 기존대로 인가제로 유지한다.
개발사업 투자 시기와 비율도 투자주총 특별결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리츠는 주식을 상장한 후에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게 된다.
리츠의 현금 이익배당의무도 완화된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현재 9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
감정평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한국감정원·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 투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 해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 규모도 20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해 부동산시장 침제 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