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종전부동산 가운데 도심 내 위치해 있어 용도변경없이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없이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과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한 종전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가운데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총 22개 부지(421만㎡)이다. 이 중 용인·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활용계획 수립이 완료(2013년)됐고, 화성·서울지역 등 11개 부지(124만㎡)는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