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볼티모어, 청소년 통행금지법 도입할 전망

13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범죄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통행금지법을 도입할 전망이다.

볼티모어 시의회는 지난 12일 내달 본회의 최종 투표에 앞서 실시한 예비 투표에서 찬성 11, 반대 2로 이 같은 통행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스테파니 롤링스 블레이크 시장도 관련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전체 투표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는 오는 7월부터 14세 이하는 오후 9시 이후, 14~16세는 오후 10시 이후 바깥 출입이 통제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부모에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청소년 통행금지법안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도 포함하고 있어 가혹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안은 등하교를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년들의 길거리 배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레이크 시장은 성명을 통해 "밤늦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대개 적절한 통제를 벗어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가해자가 되거나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경찰 노조, 일부 시의원 등은 "이는 경찰에 또 다른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선 이미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휴스턴 등이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도입 중이며, 인디애나폴리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스틴, 오클랜드 등이 이 같은 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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