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거래위원회, 작업시간·가격담합 일삼은 굴삭기단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작업시간 제한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목포건설기계연합회와 산하 4개 협의회에 총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산하에 굴삭기 기종별로 03C(굴삭기 주걱크기 0.3㎥ 미만), 03W, 6W, 08 등 4개의 협의회를 두고 있다.

연합회는 2007년 중순경부터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건설사에는 자신의 회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비회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연합회와 03w협의회는 2008년 10월부터 1일 8시간 작업제를 시행하고, 이를 건설사와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1일 8시간 작업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작업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결정에 따르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조치했고, 1일 8시간 이상의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연합회 산하 4개 협의회는 굴삭기 임대단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1일 작업시간, 작업 상대방, 임대단가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해당시장에서의 개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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