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기술자', 경력·학력 등 종합해 역량지수로 등급 매긴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경력(40%)·자격(40%)·학력(20%)·교육(3% 가점)

앞으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경력·자격,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산정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1차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은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및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5월22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000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먼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해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이 때문에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안전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무영역을 신설한다.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시 '기술자 25명, 자본금 5억원'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시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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