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소규모 터널·배수펌프장 등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도(시·군·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현재 1㎞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일반국도 및 특별·광역시도 등 1㎞이하 모든터널과 지방도 및 시·군·구도 500m 이상터널은 2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4500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