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5월9~6월19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우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행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됐다.
국토부는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2012년 836건→지난해 1953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하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2013년 12월)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