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으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했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 5만원 이상 상품에만 적용되던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을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수령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통신판매 구매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거래에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 피해는 모두 617건으로 10만~30만원 미만 774건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함에 따라 소액거래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