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탁원,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 위촉

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 경영 감시 시스템으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아 시정하는 제도이다.

김승열 변호사는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며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임 중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예탁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