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관련된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건설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무조건 그 법인의 영업을 금지토록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83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4일 "해당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D건설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결정을 변경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건설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소속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해 건설업자가 관련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자의 자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을 법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가장 강력한 수단인 등록말소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D사는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자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D사는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