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부울경 소재 건설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부산·울산·경남 소재 3개 건설업체를 엄중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소재 대경건설은 지난 2010년 2월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 36억360만원보다 낮은 35억75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공동도급 지분율 51%에 해당하는 1458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상원종합건설(울산 소재)은 수급업자에게 줄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 주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시 물어야 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해당비율보다 낮게 지급했다가 955만원의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동이종합건설(경남 진주)은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가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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